제 7 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3. 감사: 1명
4. 상임이사: 총무, 학술, 협력, 연구 등 5명 내외
5. 이사: 15명 내외
제 8 조(임원의 선거)
회장은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이사를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10 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4. 회장은 업무상 필요 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 위원을 임명한다.
5. 회장은 정관 개정 시 이사회 재적 2/3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9.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10.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11. 임원은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