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AVS는 혈관질환에 대한 학문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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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Dear Colleagues 
It is our great pleasure and privilege to invite you to join the 2024 E-Alive, which will be held at the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Hospital in Seoul, Korea on August 26, 2024. 

A unique perspective of E-Alive is its vivid and interactive nature. The audience is encouraged to participate throughout the event in order to enhance learning. The program activities will be led by experts and distinguished speaker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will focus on the management of the vascular patients. It will offer a great variety of recorded live procedures, clinical case presentations and live ultrasound scanning of patients with aortic aneurysm, peripheral arterial diseases, venous disease and hemodialysis. In addition, vascular medicine will offer the knowledge for optimal medication for vascular patients. 

Our prospective audience includes vascular specialists (Vascular surgeons, Cardiovascular surgeons, Interventional Radiologists, Interventional Cardiologists), vascular technologists, physician assistant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The E-Alive will also include scientific exhibition, where leading companies will display state-of-the-art products relevant to the delivery of quality patient care. 
On behalf of the Organizing Committe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2024 E-Alive in Seoul, Korea! 

Sincerely,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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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wang-Hun Lee

Professor,
Interventional Rad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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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uk-Won Song

Professor,
Cardiovascular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y
Seoul Hospital


About AVS
What is the AVS
본학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및 관련 분야 의료인들의 학회로서 대동맥과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임상연구 및 학술연구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대동맥의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AVS can provide
본학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및 관련 분야 의료인들의 학회로서 대동맥과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임상연구 및 학술연구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대동맥의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Who attends AVS?
  1. Vascular surgeons
  2. ​Cardiac surgeons
  3. ​Intervention Radiologists
  4. ​Interventional Cardiologists
  5. ​Physicians interested in vascular surgery, interventional cardiology and radiology
  6. ​Basic scientists
  7. Vascular medicine specialists
  8. ​Nurses and technologists
  9.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with special interest in the interventional vascular therapy and medicine

회칙
대동맥혈관의학회 회칙

BYLAWS OF
대동맥혈관의학회(AORTA AND VASCULAR SOCIETY)
As Adopted as of Feburuary 23, 20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대동맥혈관의학회(이하 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Aorta and Vascular Society(AVS)"이라 한다. (개정 2024년 2월 23일 상임이사회)

제 2 조(목  적)
본학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및 관련 분야 의료인들의 학회로서 대동맥과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임상연구 및 학술연구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대동맥의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년 2월 23일 상임이사회)
제 2 장  회  원
제 3 조(구  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을 대동맥 전문의 및 관련분야 의료인으로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나. 준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이나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 4 조(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5 조(자격정지)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재입회를 원할 때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6 조(사업내용)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대동맥 임상의학의 연구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개정 2024년 2월 23일 상임이사회
2.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3. 협동연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 옹호
4.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 대동맥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전문교육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 7 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3. 감사: 1명
4. 상임이사: 총무, 학술, 협력, 연구 등 5명 내외
5. 이사: 15명 내외

제 8 조(임원의 선거)
회장은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이사를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10 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4. 회장은 업무상 필요 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 위원을 임명한다.
5. 회장은 정관 개정 시 이사회 재적 2/3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9.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10.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11. 임원은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1 조(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총회는 회의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각각 이사 및 상임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총무는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존한다.

제 12 조(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인준
2.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 보고를 받는다.

제 14 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위원회)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그리고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대외 협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 16 조(상임이사회의 임무)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는 분야별 담당 업무를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집행하고 이사회에 회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학술회의
제 17 조(학술회의의 구성 및 소집)
학술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 전반을 회장이 집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8 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모든 지출은 상임이사회 통과 후 결정된다.
부  칙
제 1 조(준  칙)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도 임시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