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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대동맥혈관의학회 회칙

BYLAWS OF
대동맥혈관의학회(AORTA AND VASCULAR SOCIETY)
As Adopted as of Feburuary 23, 20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대동맥혈관의학회(이하 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Aorta and Vascular Society(AVS)"이라 한다. (개정 2024년 2월 23일 상임이사회)

제 2 조(목  적)
본학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및 관련 분야 의료인들의 학회로서 대동맥과 관련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임상연구 및 학술연구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대동맥의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년 2월 23일 상임이사회)
제 2 장  회  원
제 3 조(구  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을 대동맥 전문의 및 관련분야 의료인으로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나. 준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이나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 4 조(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5 조(자격정지)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재입회를 원할 때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6 조(사업내용)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대동맥 임상의학의 연구 발전을 위한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개정 2024년 2월 23일 상임이사회
2.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3. 협동연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 옹호
4.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
5. 대동맥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전문교육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 7 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3. 감사: 1명
4. 상임이사: 총무, 학술, 협력, 연구 등 5명 내외
5. 이사: 15명 내외

제 8 조(임원의 선거)
회장은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이사를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10 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회의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관한다.
4. 회장은 업무상 필요 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 위원을 임명한다.
5. 회장은 정관 개정 시 이사회 재적 2/3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9.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10.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11. 임원은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1 조(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총회는 회의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각각 이사 및 상임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총무는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존한다.

제 12 조(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인준
2.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인준
3. 예산, 결산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 보고를 받는다.

제 14 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위원회)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그리고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대외 협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 16 조(상임이사회의 임무)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는 분야별 담당 업무를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집행하고 이사회에 회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학술회의
제 17 조(학술회의의 구성 및 소집)
학술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준비 및 진행 전반을 회장이 집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8 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모든 지출은 상임이사회 통과 후 결정된다.
부  칙
제 1 조(준  칙)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도 임시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